국유품종이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실시란 신품종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는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 산돌배 1품종, 돌배 1품종, 음나무 1품종, 밤나무 1품종, 다래 3품종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한 달 간 게시되며, 계약 후 3월에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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