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7.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18일부터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개 사항 행정명령 발령

양승선 기자 2021-10-13 15:57:2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가금농장 및 관련 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