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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어린이 교통안전 파란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구역 확대…기존 학교앞 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포함

서용덕 기자 2021-10-20 08:20:53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으로 확대지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3개소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내 총 5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시는 지난 8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행정예고 기간과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사전 홍보기간을 가진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희주 교통과장은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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