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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재해 STOP’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양승선 기자 2021-10-22 13:54:4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난 20일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설물안전법과 관련해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2. 1. 27.’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이 처벌을 받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인력 및 예산배치에 권한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책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 및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는 현재 필수요건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직원들 모두가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향후에는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안전의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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