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맞춤형 보상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오진헌 기자 2021-10-25 07:47:37




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받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신속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미동의 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가능하며 11월 3일부터 서산시 제2청사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방문해도 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