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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다음달 3일부터 전담 창구 운영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 등 고려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서용덕 기자 2021-10-29 08:21:46




보령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다음달 3일부터 전담 창구 운영



[충청뉴스큐] 보령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에 나섰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 및 보정률을 고려해 개별업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시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11월 3일부터는 보령시청 1층 로비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프라인 접수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거나, 다음달 3일부터 전담 창구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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