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9.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나무 진료와 방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김미숙 기자 2021-11-03 07:54:11




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생활원 수목 치료와 관리는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나무병원 총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욱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이 나무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무자격업체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