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고 전입 주민이 친음성 이미지를 갖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금액을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전입세대 지원을 2인 세대에서 단독세대까지 확대하고 당초 종량제봉투와 태극기 지원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3만원 지원을 신설했으며, 특히 대학생과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여 종전 조례의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군에 따르면 인구증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10만원, 대학생 전입 즉시 10만원 주소유지 6개월마다 10만원, 기업체 종사자 20만원을 지원하는 음성군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책을 강화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전입 유도를 위해 내년에는 관계기관 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읍면과 공조하여 이동민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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