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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서서희 기자 2021-11-10 08:28:19




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 건축물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증평군의회 우종한의원이 증평군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및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법’개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에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했다.

증평군은 2003년 개청 이후 3,449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종한 의원은“본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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