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체납자 대상

양승선 기자 2021-11-15 07:52:4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94명에 대해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1년도 8월~10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해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해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해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해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차량을 취득하거나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