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양승갑 기자

2021-11-15 12:31:54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통해 24시간 중증장애인의 댁내 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상황을 인지해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 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고 종사자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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