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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