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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명단공개

조원순 기자 2021-11-17 09:15:24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신규대상자로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원, 법인 50개 업체 33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 5억원, 법인 6개 업체 1억 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0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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