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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2022년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조원순 기자 2021-11-17 10:08:37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7일 2022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28만 6천 원에서 연 33만 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37만 6천 원에서 연 46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4만 8천 원에서 연 55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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