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장비 주택 골목길 장악‘주민 족쇄’

양승선 기자

2021-11-18 15:34:10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투입된 건설장비가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 투입되었던 건설장비를 비롯한 건설기기가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불법 밤샘 주차 등으로 주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A씨는 주민을 위한 공사가 주민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잘못된 것 같다,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차량과 건설장비 등을 주차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발주처의 미온적인 행정과 시행사의 후진국형 비도덕적 경영이 만들어낸 졸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공사 감독관은 지난주에 민원이 생겨 확인했더니 일부 구간에 공사 차가 빠지기 어려운 구간에 기사가 세워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시내구간은 대형 장비를 치우고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주차 조치를 주문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에 만저을 기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33(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2항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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