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공경미 기자 2021-12-03 10:17:13




홍성군청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차를 맞아 대상 필지의 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상담실을 2022년 4월 말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홍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특별조치법’상담실을 운영해 많은 군민들이 대상 신청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상담실 운영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