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3억원 부과

양승갑 기자

2021-12-09 11:20:18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천건에 대해 1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22년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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