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김미숙 기자

2021-12-10 07:22:18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9만 건, 1천23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원 대비 9억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원 화물차 1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계좌,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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