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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의결

김인섭 기자 2021-12-14 08:01:53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원 규모에서 64억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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