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단양군

단양군의회·단양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서서희 기자 2021-12-22 06:51:04




단양군청



[충청뉴스큐] 단양군의회와 단양군은 2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 및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영갑 의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