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동주택 등 경관소위원회 자문 활성화

양승갑 기자

2021-12-23 11:13:03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하반기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관소위원회 자문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경관소위원회 자문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산업건축물이 해당된다.

경관법 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은 별도의 건축물 경관심의는 받지 않는다.

앞서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이행한 경관심의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경관협의를 하고 있으나, 보다 특성 있는 공동주택디자인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경관 자문을 실시하며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25,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22. 1월 1일이후 신규 건축심의신청 사업부터 시행한다.

또한 ‘21월 9일 평택시 경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축물에 대해서도 경관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대상은 지상 4층 이하이고 높이 20m 이상이며 지상층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어 경관자문을 통해 산업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경관소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해 사업자 부담 등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공동주택과 산업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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