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819건에 대해 4억7000만원을 7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82건 3,951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
세율은 납세자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카드 승인은 매달 23일 처리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되는 4종의 세목에 대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각각 150원씩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거래은행, 세무1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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