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김인섭 기자 2021-12-31 08:05:43




울산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새해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심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3만㎡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공동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경관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합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실시하게 됐으며 건축·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