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표창은 규제혁신 우수성과 및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됐다.
울산시 우수 사례는 ‘전국 최초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폐자원을 수소와 깨끗한 전기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급증하는 폐자원을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을 더욱 많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 개조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인터넷 접수 도입’으로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