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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1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실시

서유열 기자 2022-01-03 06:36:04




당진시, 1월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실시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1월 3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공직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상 업무로는 본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로 민원정보과와 토지관리과, 교통과,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14개 읍면동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해당 시간 동안 사무실이 소등되고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주민 홍보자료, 현수막, 전화 연결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SNS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점심시간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로비에 난방기기 등이 구비된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대면 업무를 통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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