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018년 실내공기질 검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18년 검사대상 선정 시 타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조사대상을 조정하여 점검했다.
도내 점검대상 817개소 중 81개소에 대해서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두 시설 모두 어린이집으로, 총 부유세균이 유지기준 800 CFU/m3를 초과한 919 CFU/m3 와 1,066 CFU/m3 로 측정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합한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조치 한 후 1년 안에 재검을 받게 된다.
최근 다년간의 검사결과도 어린이집이 부적합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3년부터‘2018년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424건 실시한 결과, 적합 412건 부적합 12건이었으며, 이중 어린이집 10건 실내주차장 1건 , 영화상영관 1건이 부적합하여 최근 다년간의 검사결과도 대부분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합 12건의 해당 항목은 총부유세균 9건, 이산화탄소 2건, 미세먼지 1건이며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돼 시설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중 PM-2.5가 신설되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민감시설은 미세먼지 중 PM-10 기준이 100ug/m3 에서 75 ug/m3 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적합 빈도가 높았던 어린이집 등 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유택수 원장은 “실내공기질 부적합 시설이나 현장 측정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실시중인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주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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