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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개 산단, 13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본격화

김인섭 기자 2019-01-08 09:17:37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충청뉴스큐] 울산지역 주요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5개 산단, 13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과 관련, 첫 사업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1월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로 발생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다.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 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에는 사고수, 유출수, 비점오염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배수로를 통해 두왕천과 외황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울산시는 울산 남구 성암동 64-12 일원에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29억 원으로 저류량 3만 70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이날 착공, 2021년 완료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 처리해 두왕천 및 외황강 오염사고를 예방하게 되며, 비점오염원이 많이 함유된 초기 우수와 산업단지 내 불명수를 처리할 수 있어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 안전도시 울산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하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에 한해 설치·운영됐지만,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에 울산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개소에 순차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606억 원이 투입되어 산단면적 7044만㎡, 시설용량 46만 2300㎥ 규모로 설치된다.

울산시는 이번 석유화학단지 착공에 이어 2019년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제3분구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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