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주민세 12억8천2백만원 부과
[충청뉴스Q]서산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2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억7천6백만원보다 0.4%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유입인구와 개인사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의 경우 11,000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며“ 오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