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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올해부터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 적용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 유기탄소량로

김인섭 기자 2022-01-10 08:05:48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폐수배출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 유기탄소량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부터 총 유기탄소량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기준이 적용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왔다.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90% 이상의 높은 산화율로 보다 정확하게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총 유기탄소량로 변경함에 따라 효율적인 유기물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선진화된 기술·제도 도입으로 환경에 유입되는 유기물질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폐수배출시설 관리 등 수질관리 효율성을 높여 울산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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