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양승갑 기자

2022-01-11 14:48:04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7,202건 11억4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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