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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상·하수도사용료 6개월간 10% 감면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양승선 기자 2022-01-11 16:07:3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11일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2022년 2월부터 7월 고지분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변이·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사용료는 오는 2월부터 7월 고지분에 대한 것으로써 6개월 동안 상수도는 56억원, 하수도는 49억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 적용해 2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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