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자동차 의무보험’선택이 아닌 필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비사업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서유열 기자 2022-01-25 06:33:54




당진시,‘자동차 의무보험’선택이 아닌 필수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관련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 1층 자동차등록 민원창구와 관내 폐차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을 게시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입지연 시 비사업용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최고 90만원의 책임보험 과태료와 최고 30만원의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가입촉구서 등기 발송 및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0년 2887건, 2021년 348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의무보험 가입 지연이 더욱 늘고 있다”며 “결국 과태료도 보험료만큼 나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 피해 및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