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19-01-10 11:38:48

 

옥천군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천498건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억9백만원 보다 9.7%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태양광사업자 247건 증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268건의 무선국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면서 면허를 받은 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옥천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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