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시행

양승선 기자 2022-02-04 07:41:50




괴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시행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 보건소는 3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괴산군 보건소는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충청북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선별진료소 바로 옆에 신속항원검사 구역을 별도로 마련, 의료·검사체계 전환의 핵심 중 하나인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이들은 신분증, 의사소견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우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돼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와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확인 감독 아래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귀가 혹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야 한다.

김영숙 보건소장은 “PCR 검사와 달리 신속항원검사는 10~20분 정도 지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 명절 연휴 이후 의심증상이 발현되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