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 장애인 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가야 한다.
또한, 전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할인 및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지적측량 할인제도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감면제도는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이 감면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지적측량 시 ㎡당 공시지가가 30,000원 하는 1필지 토지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수수료는 당초 396,000원에서 118,800원이 감면된 277,200원이 적용되고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9,000원에서 77,700원 감면된 181,300원이 적용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할인 서비스를 통해 도내 2,115명이 3,167필지 659백만원의 감면·할인혜택을 받았다”면서 “올해도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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