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마을 안길편입 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공용 마을도로도 자치단체 점유·관리 도로로 봐야

김인섭 기자 2022-02-09 08:04:10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소하게 됐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민원인의 경우처럼 비법정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상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의 토지가 비록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이지만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되어 울주군에서 민원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아스콘 포장은 물론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관을 설치해 마을주민의 교통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울주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판단했다.

또한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아 울주군에 매수보상을 시정권고하게 됐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민원인의 고충 해결은 물론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