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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신청 접수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대상

서용덕 기자 2022-02-14 08:34:42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가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3만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6만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서비스를 운영해 총 1249건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총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시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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