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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서유열 기자 2018-08-16 08:46:25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충청뉴스Q]충남 아산시가 오는 17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을 소유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월말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사용되는 투자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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