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사태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간허가 준공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고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개간 허가 사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개간 준공을 승인받은 35필지로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하고 개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개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높여 종합적 영농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의 농업기반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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