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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원 부과

김민주 기자 2019-01-14 10:36:20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현황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3만건, 73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건수는 10,702건, 세액은 3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됐다. 그 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가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등으로 과세된다.

한편,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6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2억 7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0억 6천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9억 8천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6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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