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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받아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

김인섭 기자 2022-03-03 08:05:12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으며 연납할인으로 공제 받은 세액은 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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