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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백만원 부과

서용덕 기자 2022-03-07 08:38:52




보령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백만원 부과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7456건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1기분 부과대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지난해 부과된 8069건에 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지난 1월 연납신청 등으로 61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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