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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서용덕 기자 2022-03-10 08:45:54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의 정부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시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비중을 반영해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손실액의 90%를 적용해 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 지원은 50만원부터 1억원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0일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령시청 1층에 별도 마련된 ‘보상금 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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