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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 나서 부정 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서용덕 기자 2022-03-16 08:35:5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충청뉴스큐] 보령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관내 등록된 가맹점 3557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결과 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년간 가맹점 등록 제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처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3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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