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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관내 등록된 주유소 7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40% 지원

서용덕 기자 2022-03-16 08:36:24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 7개소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지원해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주유소 중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에 종료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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