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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김미숙 기자 2022-03-21 07:20:59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천1백만원이었으며 총 2천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 전액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과 연계한다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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