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지곡면 ‘열린약국’ 6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6월 15일부터 처방전 있어야 조제약 구입

오진헌 기자 2022-03-22 07:24:43




서산시, 지곡면 ‘열린약국’ 6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소재의 ‘열린약국’에서 6월 15일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없게 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열린약국은 6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곳이다.

시는 인근 의료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열린약국을 6월 15일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분류한다.

의약분업 지역이 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구입은 기존대로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하다.

시는 인근 아파트 및 경로당 등의 지역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범 서산시보건소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의 합리화 및 약물 오남용 방지로 시민이 보다 안전한 의약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