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7.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영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

공경미 기자 2022-03-24 09:23:06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오는 4월 말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도로변 등에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전세버스이다.

단속 대상 지역은 청양읍 문화예술로 청양읍 고리섬들길, 남양면 구룡리 일원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이다.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밤샘 주차 피해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들은 반드시 등록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