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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과태료 처분 유예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지속적인 계도 활동

서용덕 기자 2022-04-04 08:31:29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가 지난 1일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지도 및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재개하되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은 유예키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소비행태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고시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간의 갈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되 과태료 처분은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후 유예기간 종료 시 불이익을 받는 업주가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당분간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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