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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 ‘시민중심’ 안전 정책 일환 시민안전·자전거보험 보장

보장범위 확대·추가로 피해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

양경희 기자 2022-04-05 13:28:32




논산시청



[충청뉴스큐] 논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 중심’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일반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이고 최대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지난해부터는 일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가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범위는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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